# Chapter 1: Pavement Policy

> **범위 선별 알림 (2026-09-27):** 아래 상세 인사이트는 오산기지 업무 범위를 정하기 전 작성된 기존 초안이며, 현재 선별본이 아닙니다. 챕터 1 자료는 미국 연방·주 고속도로 정책으로 판단되어 FHWA 원문을 추가 다운로드하거나 상세 요약하지 않습니다. 최신 선별 결과(원문 링크만 제공)는 [HTML 페이지](chapter01_Chapter-1-Pavement-Policy.html)를 확인하세요.

- 원본: 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notebook/chapter01.cfm
- 원본 갱신일(FHWA 표기): 03/15/2023
- 수집일: 2026-09-27
- 인사이트 작성: 2026-09-27, 각 링크 원문(웹페이지·PDF)을 직접 조회해 요약. 원문 접근이 막힌 항목은 별도 표기.

## Legislation

| 제목 | 형식 | 날짜 | 링크 |
|---|---|---|---|
|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(BIL) | Page | 11/15/21 | [https://www.fhwa.dot.gov/bipartisan-infrastructure-law/](https://www.fhwa.dot.gov/bipartisan-infrastructure-law/) |
| Fixing America's Surface Transportation (FAST) Act 2015 | Page | 12/4/15 | [https://www.fhwa.dot.gov/fastact/](https://www.fhwa.dot.gov/fastact/) |

**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(BIL)** — ⚠️ 원문 접근 불가(403 Forbidden, 2회 시도·리다이렉트 경로 포함). 포장 정책 인사이트는 원문 확인 후 채울 것.

**FAST Act 2015**
- 2016~2020년 5년간 3,050억 달러를 도로·교통 인프라에 배분한, 10여 년 만의 장기 자금 확정 연방법 — 주·지방정부가 다년도 포장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 배경.
- 화물(freight) 전용 연방 자금원을 처음 제도화 — 화물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포장 설계·유지보수 우선순위에 영향.
- 기존 도로 프로그램 구조는 유지하면서 인허가·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.

## Regulations

| 제목 | 형식 | 날짜 | 링크 |
|---|---|---|---|
| 23 CFR 627.3 Incorporation of Life-Cycle Cost Analysis into Value Engineering | Page | 2008 | [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23/chapter-I/subchapter-G/part-627](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23/chapter-I/subchapter-G/part-627) |
| 23 CFR 626 Pavement Policy | Page | December, 1996 | [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23/chapter-I/subchapter-G/part-626](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23/chapter-I/subchapter-G/part-626) |

**23 CFR Part 627 (Value Engineering, LCCA 포함)** — ecfr.gov는 자동 접근이 차단되어 law.cornell.edu 미러로 조회.
- **§627.5 적용 대상(의무)**: NHS(국도체계) 프로젝트 중 연방자금 포함 총사업비 **5,000만 달러 이상**, NHS 소재 교량은 **4,000만 달러 이상**이면 Value Engineering(VE) 분석 의무. 23 U.S.C. 106(h) "주요 프로젝트"도 규모 무관 의무.
  - 권장(비의무) 기준: 복잡한 일반 프로젝트 2,500만 달러 이상, 복잡한 교량 2,000만 달러 이상, 설계-시공 일괄 2,500만 달러 이상.
  - 예외: 설계-시공 일괄(Design-Build) 프로젝트는 VE 분석 불필요(단 CM/GC 방식은 의무 대상이면 요구).
- **§627.7 VE 프로그램 요건**: 주(State) 교통청은 ①VE 프로그램 수립·문서화 ②승인된 권고안의 이행 확인 ③최종 VE 보고서를 착공 전 작성 ④매년 FHWA에 실적 보고 ⑤계약자 변경제안(VECP) 절차·비용절감 배분방식 명시 ⑥VE 프로그램 조정자 지정을 해야 함.

**23 CFR Part 626 (Pavement Policy)**
- 핵심 조문(§626.3, 정책): *"Pavement shall be designed to accommodate current and predicted traffic needs in a safe, durable, and cost effective manner."* — 이 한 문장이 전체 포장 설계 규정의 뿌리. (5개 지역 Peer Exchange 보고서가 모두 이 문장을 그대로 인용)
- "pavement design"의 규정상 정의: *"a project level activity where detailed engineering and economic considerations are given to alternative combinations of sub-base, base, and surface materials that will provide adequate load carrying capacity. Factors considered include materials, traffic, climate, maintenance, drainage, and life-cycle costs."*
-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"각 주(SHA)가 자체 여건에 맞는 설계 절차를 선택"하도록 위임 — 이 의도적 모호함이 아래 Information 섹션의 5개 지역 Peer Exchange 전체를 관통하는 쟁점(모호함 vs 유연성)의 근원.

## Policy

| 제목 | 형식 | 날짜 | 링크 |
|---|---|---|---|
| Quality Assurance (Non-Regulatory Supplement to 23 CFR 637) | Page | July, 2006 | [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0637bsup.cfm](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0637bsup.cfm) |
| Formal Policy on the Use of Recycled Materials | Page | February, 2002 | [https://www.fhwa.dot.gov/legsregs/directives/policy/recmatmemo.htm](https://www.fhwa.dot.gov/legsregs/directives/policy/recmatmemo.htm) |
| Pavement Policy (Non-Regulatory Supplement to 23 CFR 626) | Page | April, 1999 | [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cfr06261.cfm](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cfr06261.cfm) |
| Life-Cycle Cost Analysis Final Policy Statement | Page | 09/18/1996 | [https://www.fhwa.dot.gov/legsregs/directives/policy/lcca.htm](https://www.fhwa.dot.gov/legsregs/directives/policy/lcca.htm) |
| Life-Cycle Cost Analysis Final Policy Statement Federal Register Notice | PDF | 09/18/1996 | [https://www.gpo.gov/fdsys/pkg/FR-1996-09-18/pdf/96-23870.pdf](https://www.gpo.gov/fdsys/pkg/FR-1996-09-18/pdf/96-23870.pdf) |

**Quality Assurance (23 CFR 637 비규제 보충자료)**
- 완성품 품질을 반영하는 속성을 재료 배치 시점에 검사, 샘플은 최대한 시공 통합 지점 근처에서 채취.
- 검사 빈도는 재료 이력에 따라 차등(우수 이력 재료는 빈도 축소, 신규·문제 공급원은 강화).
- 검사 기술자는 공식 교육·실무훈련·시험을 거쳐 **3~5년마다 재인증** 필요.
- 독립적 검증(IA) 프로그램으로 샘플링·검사 절차 준수 여부를 별도 평가.

**재활용 재료 사용 공식 정책(2002)**
- "재활용을 모든 사업 개발 초기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검토"하도록 명시하되, 모든 경우에 적절하지는 않다고 인정 — 강제가 아닌 "검토 의무화" 수준.
- 본 메모 자체는 특정 재료(RAP 등)를 지정하지 않고 별첨 문서에 위임. EPA 등과의 신규 파트너십 형성을 목표로 명시.

**Pavement Policy 비규제 보충자료(1999)**
- LCCA를 통한 장기 경제성 비교 후 실질적으로 동등한 성능일 때만 대체입찰(alternate bidding) 허용.
- 정확한 누적 교통하중(ESAL) 추정 필수, WIM(계량-운동) 장비로 축하중 수집, 최소 2개 트럭 등급 기준 하중 변화 예측.
- NHS 포장은 200~600mm 입도기초층 권장, 배수 문제가 포장 손상의 주요 원인이므로 적극적 배수 시스템 요구.
- 재활성화 설계 4단계: 손상원인 평가 → 공학·경제 분석 → 상세설계(파괴/비파괴 시험) → 시공·성능 모니터링.

**LCCA 최종 정책성명(1996) — 웹 요약본**
- 고비용 사업(사용 가능 프로젝트 구간 기준 **2,500만 달러 이상**)에만 LCCA 의무.
- 설계단계 60% 이상 진행 시 예외 인정, 저비용 사업도 적극 권장(의무는 아님).

**LCCA 정책성명 — 연방관보(Federal Register) 원문 (1996-09-18, FHWA Docket 94-15)** — PDF 직접 읽어 원문 확보, 위 웹 요약본보다 훨씬 상세:
- 법적 근거: NHS Designation Act of 1995 (P.L. 104-59) §303이 23 U.S.C. §106(e)를 신설 — **"usable project segment costing $25,000,000 or more"**인 NHS 프로젝트에 LCCA 의무화. 이 문턱값은 업계 의견수렴(1994년 임시안에 대한 40건 코멘트, 주 정부 제안 100만~1,000만 달러보다 훨씬 높게) 끝에 확정된 수치.
- LCCA 정의(법정): "초기비용과 유지보수·재건설·복구·재포장 등 할인된 미래비용을 분석해 사용가능 구간의 총 경제가치를 평가하는 프로세스."
- 의회는 FHWA가 **LCCA의 구체적 형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** 의도(Conference Committee report) — "FHWA는 기술자문 역할을 하되 주에 방법을 강요해선 안 된다"는 업계 코멘트가 그대로 반영됨.
- 7대 원칙: ①예산·환경·안전과 함께 LCCA도 투자결정 요소 ②편익비용분석 등 기존 기법과 연속선상 ③전 생애주기(설계~운영) 단계에서 고려 ④분석기간은 여러 유지보수·재건설 주기를 포괄할 만큼 충분히 길게(NHS는 하위도로보다 길게) ⑤기관비용+이용자비용(차량운행비·사고비·지체비) 모두 반영 ⑥불확실성은 무시하지 말고 민감도·확률분석으로 다뤄야 함 ⑦할인율은 OMB Circular A-94 기준.
- ISTEA(1991) 23 U.S.C. §134(f)(12)·§135(c)(20)의 "교량·터널·포장 설계에 생애주기비용 고려" 요구는 NHS Act로 폐지되지 않고 병존 — $25M 미만 사업도 LCCA 잠재 이익이 크다고 명시.

## Guidance

| 제목 | 형식 | 날짜 | 링크 |
|---|---|---|---|
| Guidelines for Development and Approval of State Data Quality Management Programs | PDF | 06/15/2018 | [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management/pubs/dqmp.pdf](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management/pubs/dqmp.pdf) |
| Supplement to the 1998 Technical Bulletin on Life Cycle Cost Analysis (FHWA-SA-98-79) | Page | 03/04/2015 | [https://www.fhwa.dot.gov/tpm/resources/tools/lcca/150304.cfm](https://www.fhwa.dot.gov/tpm/resources/tools/lcca/150304.cfm) |
| Use of Alternate Bidding for Pavement Type Selection (T5040.39A) | Page | 12/20/2012 | [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t504039.cfm](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t504039.cfm) |
| Pavement Warranties - Guidance | Page |  | [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warranty/guidance.cfm](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warranty/guidance.cfm) |

**주(State)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그램 가이드라인(2018)**
- 주 DOT는 포장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(조직적 책임·절차)를 수립·승인받아야 함.
- 표준화된 수집·정기 검증 체계, 품질 목표 설정·모니터링, 훈련된 인력·장비·시스템 확보, 운영과정 문서화·보고 체계가 핵심 요소.

**1998 LCCA 기술회보 보충자료(2015 갱신)**
- 재료비 **10% 초과** 변동, 할인율 **2%p 초과** 변동, 교통량 추정 변경 시 LCCA 재평가 권고 —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구체적 트리거 수치.
- 대규모 프로젝트는 독립적 품질검토(independent quality review)로 비용추정·성능데이터 검증. 사전 의사결정과 무관한 매몰비용은 분석에서 제외.

**T5040.39A 대안입찰 사용 가이드(2012)**
- 대안 포장설계 간 생애주기비용(NPV) 차이가 **10% 이내**여야 "동등 설계"로 인정.
- 성능지표 예시: 좋은 상태 IRI 95in/mile 이하, 양호 상태 IRI 170in/mile 이하.
- 낙찰 결정 시 초기 입찰가에 미래 유지보수비용의 현재가치(NPV)를 더해 조정 —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객관적으로 선정.
- 장점: 설계 유연성·경쟁 심화·단가 절감. 단점: 동등 설계 개발의 어려움, 일관된 시행 필요, 원자재 가격변동 악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.

**포장 보증(Pavement Warranties) 가이드**
- HMA·PCC 포장뿐 아니라 포장 보존(preservation) 처리의 자재·시공 보증까지 포괄.
- 배경정보·선택절차(프로젝트 선택·수용검증)·프로그램 관리 3부 구성. 현행 보증 요건 근거는 **23 CFR 635.413**.
- FHWA가 주 대상 1일 워크숍·기술지원 제공. 구체적 보증기간·조건은 주·업계 사례 기반으로 개별 수립.

## Information

| 제목 | 형식 | 날짜 | 링크 |
|---|---|---|---|
| FHWA Pavement Design Policy Industry Listening Session | PDF |  | [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sustainability/pubs/hif19104.pdf](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sustainability/pubs/hif19104.pdf) |
| Midwest Region | PDF |  | [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peer/minneapolis.pdf](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peer/minneapolis.pdf) |
| Northeast Region | PDF |  | [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peer/baltimore.pdf](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peer/baltimore.pdf) |
| Northwest Region | PDF |  | [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peer/portland.pdf](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peer/portland.pdf) |
| Southeast Region | PDF |  | [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peer/atlanta.pdf](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peer/atlanta.pdf) |
| Southwest Region | PDF |  | [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peer/denver.pdf](https://www.fhwa.dot.gov/pavement/peer/denver.pdf) |

**FHWA Pavement Design Policy Industry Listening Session** — ⚠️ 원문 링크 만료(404 Not Found). 아래 5개 지역 Peer Exchange 보고서 각각의 서론에서 이 2018년 12월 청취회의 배경을 동일하게 인용: "LCCA를 모든 프로젝트에 수행해야 한다는 해석"과 "비용효율성의 한 요소일 뿐이라는 해석"이 충돌했고, 이것이 2019년 5개 지역 Peer Exchange 전체의 출발점이 됨.

### 5개 지역 Peer Exchange (2019) — 23 CFR 626 재검토 실무자 의견 종합

FHWA가 2019년 한 해 동안 5개 지역에서 주 DOT·FHWA Division Office 실무자를 모아 "23 CFR 626 포장정책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가"를 검증한 현장 기록. **이 다섯 문서가 챕터 1에서 가장 정보 밀도가 높다** — 규정 문구 자체보다 "현장에서 어떻게 해석·적용되고 있는지"를 보여준다.

| 지역 | 장소·일시 | 참가 주(州) | 핵심 입장 |
|---|---|---|---|
| Midwest | Minneapolis, 2019-07-18~19 | IL·IN·IA·KY·MI·MN·MO·OH·WI | "life-cycle cost"를 정의에서 빼고 비용 문구만 남기자는 데 공감대. LCCA 대신 각 주가 "방어 가능한(defendable)" 비용효율 프로세스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견.
| Northeast | Hanover MD, 2019-04-24~25 | CT·DE·ME·MD·NJ·NY·NC·PA·RI·VT·DC | "환경"에는 달러가치를 매기지 말고 엔지니어링 판단에 맡기자는 의견. 정책을 없애기보다 각 주에 **성문 정책 의무화 + FHWA의 최소요건 체크리스트**를 요구.
| Northwest | Portland, 2019-06-13~14 | AK·CA·ID·KS·MT·NE·OK·OR·WA | "life cycle cost"와 "LCCA"를 같은 것으로 오인하는 FHWA Division Office 간 해석 불일치를 핵심 문제로 지목. 정책은 유지하되 **규제력(regulatory)을 유지**해야 한다는 입장(비규제화하면 실행력 상실 우려).
| Southeast | Atlanta, 2019-03-14~15 | AL·AR·FL·GA·MS·NC·PR·SC·TN·VA·WV | "같은 LCCA를 반복해도 항상 같은 결론이 나온다"는 피로감 표출, LCCA를 계속했지만 의미 있는 설계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불만. Every Day Counts·SHRP-2는 긍정 평가.
| Southwest | Lakewood CO, 2019-05-21~22 | AZ·CO·LA·NV·NM·ND·SD·TX·UT·WY | LCCA를 뺄지 말지보다 **$5백만 달러 초과 프로젝트만 전 요소 고려, 그 이하는 간소화**하자는 구체적 금액 기준 제안. 정의(definition) 조항 자체를 삭제하자는 의견도 다수.

**5개 지역 공통으로 반복된 5가지 쟁점** (모든 보고서가 같은 구조로 다룸):
1. **모호성 vs 유연성**: "Factors which are considered"를 "may be considered"로 바꾸자는 제안이 5개 지역 전부에서 나옴 — 법적 강제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절충안.
2. **LCCA 의무 여부**: 정책 문구상 "project level activity"가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는지 불명확 — 이 해석 차이가 전체 논쟁의 뿌리.
3. **할인율**: 지역별로 3~5%(Midwest·Southeast), 20년 국채 이동평균 등 제각각 — OMB Circular A-94를 참조하라는 원칙은 있지만 강제되지 않음.
4. **분석기간**: 대체로 **30~50년**(일부 20~80년), NHS는 하위도로보다 길게 잡는 경향.
5. **인력 이탈**: 5개 지역 전부에서 "훈련된 실무자가 민간으로 이직 → 지식 승계 실패"를 가장 시급한 구조적 barrier로 꼽음. Midwest는 "Book of Knowledge"(퇴직 전 노하우를 영상·문서로 남기는 프로그램)를 우수사례로 제시.

**지역별 특이 수치·실무 팁**
- Midwest: 한 주(州)는 15년간 250~300건, 총 25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전부 alternate bidding으로 처리(7,500㎡ 초과 연속포장/14,000㎡ 초과 비연속포장 기준 적용).
- Southeast: discount rate 평균 3~4%, 분석기간 30~50년, 최근 5년 이내 정책을 갱신하지 않은 주가 대부분(1979년 이후 미갱신 사례도).
- Southwest: 프로젝트 5백만 달러를 기준으로 LCCA 전 요소 고려 여부를 가르자는 제안, decentralized 주는 district별 품질관리(QC) 프로그램으로 일관성 확보.
- 공통: IRI 스무스니스 보너스 기준은 25~45 in/mile 구간에서 주마다 상이(Midwest 사례).
